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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직접신고하기 차량유무 및 명의 관련 정보 소개! 차량 미소유,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의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차량 미소유

 

문의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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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량이용시

 

문의 :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관련법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문의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관련법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문의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원천세과-688(2011.10.28.)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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