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검사 연장가능여부 안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한 경우 과태료(3만원, 5만원) 적용기준 안내!
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자동차검사 연장가능여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한 경우 과태료 적용기준 쉽운 안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연장 가능한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회신내용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산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신규등록한지 4개월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별표15의2에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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