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사업용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자동차/차량 강제이전 가능 여부 안내!
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쉽게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사업용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자동차/차량 강제이전 가능 여부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 문의!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구조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다.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라.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마.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바.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이정하는 서류(동일한 형..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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