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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관련 민원 쉽게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사업용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자동차/차량 강제이전 가능 여부 안내!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 문의!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구조변경승인신청 구비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다.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라.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마.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바.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이정하는 서류(동일한 형식의 차종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구조변경 절차 구조변경승인신청 및 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구조변경 작업 및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발급(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소) 

=>구조변경검사신청 및 검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합격시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및 전산입력

 

사업용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사업용차량으로서 보험료를 분할납부식으로 가입한후 분할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실효되면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과태료부과대상으로 통보받아 과태료부과를 통지한바,

 

통지받은자가 보험회사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온 경우에 이 가입증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1. 사업용차량등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보험미가입여부는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후 보험계약이 해재되는 시점 이전기간(보험사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 최고기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후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 보험계약이 부활된 시기까지의 기간동안은 보험미가입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부과대상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자동차/차량 강제이전 가능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이전관계로 인하여 2xxx. xx. xx일 법원에서 강제이전 확정판결문을 받아, 현재 강제 이전을 신청했는데 피고인이 2xxx년 xx월 xx일에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강제이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직권말소시 최종 주소지로 강제이전을 해야하는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확정판결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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