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안내,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안내!
국토부 자동차민원을 쉽게 알려드려요!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안내,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점명칭만 변경(사례:서울1지점->동대문지점)했을 시, 자동차 및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의 수령은 문제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존 주소지로 받을 수 있음)사용본거지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점명을 변경하려고 하니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라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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