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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안내,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안내!
FlowerPig 2023. 1. 14. 09:46국토부 자동차민원을 쉽게 알려드려요!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안내,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가능 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점명칭만 변경(사례:서울1지점->동대문지점)했을 시,
자동차 및 중기의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의 수령은 문제가 없으므로 (각종 공과금 및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존 주소지로 받을 수 있음)사용본거지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점명을 변경하려고 하니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법인인 경우 최종소유자의 명칭 변경이 없고 사용본거지(차고지)의 변경이 없다면 변경등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 이행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봉급 및 금융예금 압류코자 관련기관에 조회하면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2.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정보등 제공사유에 ‘과태료체납자의 재산조회’는 포함되지 않아 동 목적으로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로,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상 과태료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자치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하여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결손처분도 국세 및 지방세의 결손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현재 과태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이 우선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6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의 규정이나 동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동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전화:02-2100-3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에 대하여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의 검사나 점검 유효기간을 차령만료일과 맞추어 부여해야하는지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5의2에 명시한 바와 같고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90일)이내와 그 이후 매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가 31일(대형화물자동차: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