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버스회사 승객피해보상접수 거절하는 경우 관련 안내!
국토부 자동차관련 민원답변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관련 정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버스회사 승객피해보상접수 거절하는 경우 관련 쉬운 안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민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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