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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버스회사 승객피해보상접수 거절하는 경우 관련 안내!
FlowerPig 2023. 1. 14. 09:29국토부 자동차관련 민원답변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관련 정보,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버스회사 승객피해보상접수 거절하는 경우 관련 쉬운 안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민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가 방치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새로운 점유자가 있을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명령 및 처리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벌칙 적용이 가능할 것임.
자동차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관련 정보!
1.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차령(승용 : 3년, 승합4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5년)이 경과되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로 되어있으며,
2. 정기점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압류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이외 차량의 색상에 대하여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보험사업자)이 승객의 피해보상 접수를 거절 하는 경우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민원 사례]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동 버스회사에서 잘못이 없다 하니 보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치료 받을 수 없는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따라서,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버스공제조합)에게 직접 제출하면 보험사업자(공제조합)는 접수 즉시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