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교통사고 보상분쟁(화물공제조합),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용폐지신고시 과태료부과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자동차 폐차처리를 위하여 폐차장에 당해 차량을 입고시킨 경우 폐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출고 하는 등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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