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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교통사고 보상분쟁(화물공제조합),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용폐지신고시 과태료부과
FlowerPig 2023. 1. 13. 20:56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자동차 폐차처리를 위하여 폐차장에 당해 차량을 입고시킨 경우 폐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출고 하는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볼때,
폐차입고증 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폐차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차량의 말소 등록 등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책임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분쟁(화물공제조합)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분쟁 및 민원처리 기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처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이 있다면 화물공제조합 본부 보상지도부 민원담당(☎ 02-3483-3763),
또는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반(☎ 02-2110-6434)과 상담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용폐지신고시 과태료부과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관서의 도난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폐지신고하는 경우 도난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15일을 경과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등을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