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 법인의 대표자인데 보수가 지급 없을 시 건강보험 처리기준 안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1. 최초취득: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 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2. 재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 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 합니다. 다만, 재취득 시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한 날 취득 가능(체류자격이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3. 신고절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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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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