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1. 최초취득: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유학, 결혼이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2. 재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 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 합니다.

 

다만, 재취득 시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한 날 취득 가능(체류자격이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3. 신고절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법인의 대표자인데 보수가 지급 안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요? 

 

1. 현재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로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6개월 미만 소급 신청할 경우 정관, 규정 등의 제출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만 처리 가능

 

3. 6개월 이상 소급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회의록, 조례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 처리 불가

 

참고로 법인은 보수를 받는 대표자 한 사람만 있어도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출처] 건강보험공단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