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안내
생활안정자금융자, 각종 임금체불, 임금감소,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 지원대상 1)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임..
각종 정보 Information for all
2022. 11. 4. 19:04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