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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안내
FlowerPig 2022. 11. 4. 19:04생활안정자금융자, 각종 임금체불, 임금감소,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 지원대상
1)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나. 선정기준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2)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2. 어떤 혜택이 있죠?
가. 지원내용
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3. 신청방법 안내
가.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2)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업종,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온라인뱅킹,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다. 제출서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6)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7) 임금체불생계비
-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문의 사항
가.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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