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신고방법_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안내, 장부기장 위탁대행, 추계신고 기장신고 경정청구 안내
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안내, 장부기장 위탁대행, 추계신고 기장신고 경정청구 안내 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문의 :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문의!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 위탁대행 문의 :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5. 10. 17:04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