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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안내, 장부기장 위탁대행, 추계신고 기장신고 경정청구 안내

 

우편안내 및 우편신고

 

문의 :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문의!

 

<답변>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 위탁대행

 

문의 :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추계신고 기장신고 경정청구

 

문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과-1853(2009.12.1) 재소득46073-170(2002.12.11)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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