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관련민원답변_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국토부국토관련민원답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입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 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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