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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관련민원답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입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 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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