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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관련민원답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안내!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입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

 

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표준건축비×10%

 

 

② 기준면적내 부분, 즉 25,000㎡에서 신축시에 적용되는 기초공제(5,000㎡)와 주차장(5,000㎡)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 15,000㎡(25,000 - 5,000 - 5,000)에 대해서는 부과요율이 5%이므로,

 

▶ 15,000㎡×표준건축비×5%로 계산한 후 ①과 ②의 산정금액을 합하면 총 과밀부담금이 됩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문의!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업무용건축물등의 요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참조).

 

여기에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 

 

※ 산출식은 위에 산정방법 참고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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