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답변_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주차장 포장 의무 여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 안내!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주차장 포장 의무 여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 안내!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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