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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관련 민원 쉬운 답변,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주차장 포장 의무 여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 안내!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야 하나 반드시 주차장의 바닥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질문]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답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실상 나대지 화되어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전세버스의 차령초과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질문]

전세버스의 차령초과로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답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대로 시지역의 경우에는 10대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와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대수 10대중 2대가 차령을 도과하는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미달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세 등 세금체납 등으로 당해차량의 말소등록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은 차량출고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등에 대해서 귀 시는 취소수리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차량만료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아울러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 등에 대한 처분은 귀 시가 사실확인 후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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