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답변_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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