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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안내,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분양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와 협의 필요.

 

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은 단지면적의 54%로써 2,129,000㎡로 지정 되어 있음)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제한사항 문의

 

[답변]

준공된 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함.

 

 

다만,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단지내 공장간 또는 단지와 인근 지역간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해 일반 산업단지와 다른 녹지확보기준이 적용되거나 녹지의 타용도 전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충청북도)와 협의 바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단일기업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문의

 

[답변]

산업단지의 일부를 인수한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각자 자신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발하면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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