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관련질문민원답변_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개발행위후 매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안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에 대해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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