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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토지관련질문민원답변_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개발행위후 매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안내!!
FlowerPig 2023. 1. 6. 09:37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에 대해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적합하고, 위법건축물이 아닌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전)이 적합한 지 여부는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계 법령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문의처 :부동산산업과(044-201-3416)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이용현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이용할 토지의 이용목적은 수용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같아야 할 뿐 아니라, 관계법령이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었을 경우(자경하고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한함)에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협의 또는 수용당시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직선거리) 안에 소재하는 농지(농지에서 농지로의 대토는 가능하나,
농지에서 임야로의 대토는 불가)를 대체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법」제2호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등을 하였을 경우(협의 또는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직접 이용한 자에 한함)에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허가구역(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 안에서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대체취득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함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후 매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질문 :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여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질문!!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주체,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의 주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토지매입자가 본인이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매입자 명의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령을 참고 하시면 되십니다!
<토지 관련 법령>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