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관련민원답변_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안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안내!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답변,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안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안내!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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