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토부 도로관련 민원답변,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안내,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안내!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에 대한 통행 제한/금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질문]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답변]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9조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고시 후,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상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도로법 제2조의 정의에 적합하고, 같은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이 법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에 한하여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반응형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