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답변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 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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