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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 쉬운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녹지확보비율 안내,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안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 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보아야할 것임.

 

국유재산 지목변경 안내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질문]

1.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는 하천부지(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1. 하천 또는 구거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공공용 국유재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는 할 수 없으며,

 

일부가 도로를 겸하는 경우에는 현실 이용상황에 부합되도록 지적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적법에 따라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적분할이 필요한 지 여부는 도로의 필요성이나 영속성 등을 판단하여 도로, 구거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임.

 

2. 공공용재산의 기능이 결정된 경우(도로법, 하천법)가 아닌 구거와 같은 공공용물은 지목이 구거라고 할 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로 볼 수 있고 지목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도로는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법 제63조 등이 적용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통행에 제한은 없음

 

녹지확보비율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문의

 

[답변]

산업단지안의 녹지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단지면적이 3㎢이상인 경우 10-12%미만)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될 것이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녹지율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질문]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경우 적정이윤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말하는지? 

 

 

[답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하단에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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