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자 지정 안내!
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자 지정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방지장치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며, 이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 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능..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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