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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민원답변_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자 지정 안내!
FlowerPig 2023. 1. 14. 17:51국토부 자동차 민원 쉬운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자 지정 안내!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방지장치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며,
이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 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관련 안내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능력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인 자동차관리사 자격증의 국가공인이 사실인지 여부
가. 민간자격증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증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여부는 해당 자격증의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인정에 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단순히 일정기간의 경과로 민간자격이 국가공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자격증 취득이 곧바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의 전환이나 취업으로 연결될 거라는 오해가 없기 바라며,
민간자격증은 우리부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정정비업자 지정 관련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 동일인이 2개의 자동차정비업을 각각 등록(대표자가 같음)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2곳 자동차정비업체 모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동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