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가설건축물 점용가능 여부,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축대나 옹벽 등 설치가능여부 안내!!
가설건축물 점용가능 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질문 : 어린이 공원내 가설건축물이 점용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건축법상 견본주택이 전시회시설 단기가설건축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도시공원의 점용가능 여부등은 점용허가권자가 공원조성계획/점용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1.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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