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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점용가능 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질문 : 어린이 공원내 가설건축물이 점용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건축법상 견본주택이 전시회시설 단기가설건축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도시공원의 점용가능 여부등은 점용허가권자가 공원조성계획/점용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1.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해제·조정을 추진하되,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는 우선해제(해제기준 : 주택호수 20∼100호이상, 밀도 10∼20호이상/ha) 또는 취락지구 지정(2002.8.14 이후 지정기준 : 주택호수 10호이상, 밀도 10호이상/ha)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취락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추진하고 있음.

 

2. 또한 집단취락 해제시 호당 1,000㎡정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합한 면적으로 해제총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해제되는 취락에 적정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동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해제/조정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제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없는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개별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시 14일이상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동 기일에 관할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양산시장)에게 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축대나 옹벽 등 설치가능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경작중인 밭의 경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대나 옹벽을 쌓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나,

 

순수한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닌 대지화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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