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질문답변_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여부, 증화상 산정특례 제도/중증화상 신설 특정기호(V305, V306)의 등록기준 안내!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대상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2.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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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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