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대상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2.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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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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