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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대상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2.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가족을 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보호자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대리수령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3. 대리처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2021년 1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변경 안내!

 

1.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249가 삭제되고, V305 및 V306이 신설

 

2. 기존 연장(6개월 적용)제도에서 재등록(1년 적용)제도로 변경 ○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 별도 분리

 

중증화상 신설 특정기호(V305, V306)의 등록기준 안내?

 

★ 등록기준 ★ 

 

- (V305)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의 3도 화상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으로 입원한 경우

 

※ 진료구분이 ‘입원’인 경우에만 등록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신청 또는 EDI대행 신청가능

 

- (V306)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의 3도 화상 및 눈·각막 등의 안구화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반흔구축성형술

(운동제한이 있는 것)(N0241),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N0249)의

‘수술’을 받는 경우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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