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UoWqZ/btrLLgwojMz/lZCrYE225NNZGQd9r4WqN1/img.jpg)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결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을 결정! 기업의 요청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2. 기간 '22.9.7.~'22.12.31. 3.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을 통해 신청 4. 신청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2)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각종 정보 Information for all
2022. 9. 9. 13:08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