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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청년취업지원사업!
FlowerPig 2022. 9. 9. 13:08반응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결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을 결정!
기업의 요청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1.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2. 기간
'22.9.7.~'22.12.31.
3.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을 통해 신청
4. 신청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2)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등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5.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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