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죠? 알려주세요! ㅇ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되시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안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목적! 1. 지원내용 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나.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라.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가.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나.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1.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가. 지원대상 1)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2. 어떤 헤택이 있을까요? 가.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