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평등정책, 출산전휴가 관련 각종 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Q1.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1.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 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Q2.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2.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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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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