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굴삭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 ..
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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