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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굴삭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 ..
FlowerPig 2023. 1. 11. 08:45반응형
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내용이 상기 토목공사에 해당한다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굴삭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파트공사장에서 작업 중 구조물(빔)을 건드려 빔 위에서 작업중인 인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당해 굴삭기자격증에 소지자는 무면허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 시/도지사(시/군/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 동규칙 제76조에 의한 적성검사(신체검사)에 합격후 교부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운행)하여야하는바,
상기 질문인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에 의한 건설기계의 조종은 무면허에 해당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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