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불법건축물 양성화, 토지분할(건축후 분할),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농지로 개간할 수 있는지 여부 안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문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와 배치되며, 또한 30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 법을 지켜온 주민들과 불법행위자간 형평에도 위배되므로 동 건의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토지분할(건축후 분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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