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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문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와 배치되며,

 

또한 30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 법을 지켜온 주민들과 불법행위자간 형평에도 위배되므로 동 건의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토지분할(건축후 분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토지를 330제곱미터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은 가능할 것이나,

 

2. 전체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4동의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농지로 개간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본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1500평미만은 형질변경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무임목지로 경사도가 15도이하로 약 1500평이 안되게 농지로 바꿔 경작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법에 가능한지 문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5도 이하어야 하며,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간에 수반되는 골재채취, 농로·임도의 설치,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 등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할 경우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지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님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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