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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KS표시품의 품질시험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 관련 문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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