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KS표시품의 품질시험,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KS표시품의 품질시험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 관련 문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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