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KS표시품의 품질시험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 관련 문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사항에 대한 해석과 사례별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내용 및 회계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 품질관리 안내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인접한 2개의 건설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란, 시험실과 시험장비만 통합 운영이 가능합며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 단위임.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