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쉽게 안내해드려요!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히 봐주세요! 1. 취업규칙 등에 “퇴직하는 달에 15일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 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 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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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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