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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히 봐주세요!

 

 

1. 취업규칙 등에 “퇴직하는 달에 15일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 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 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 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 92일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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