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율 산정시 간접비(간접노무비 등)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간접비 역시 계약단가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
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의내용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
하도급율 산정기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답변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