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시공관리책임자의 범위,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안내!
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통1종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3톤 미만의 지게차을 운전하고자 할 경우, 1.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운전이 가능 2.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자한 자는 조종은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소지만으로 운행은 불가. 3. 반드시, 건설기계면허증(3톤미만 지게차)와 자동차면허증(1종보통 또는 대형)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10. 06:53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