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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시공관리책임자의 범위,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안내!
FlowerPig 2023. 1. 10. 06:533톤 미만 지게차의 운전면허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통1종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3톤 미만의 지게차을 운전하고자 할 경우,
1. 지게차 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운전이 가능
2. 3톤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자한 자는 조종은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소지만으로 운행은 불가.
3. 반드시, 건설기계면허증(3톤미만 지게차)와 자동차면허증(1종보통 또는 대형)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약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약정시에는 동 법령상의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공사의 특성을 감안 당사자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계약내용의 진정한 의미 및 그 해석 또는 계약의 추후변경에 관하여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민사관련법령에 의거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일 것임.
시공관리책임자의 범위에 대하여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과장도 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시공관리책임자가 동법 제4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의미와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