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 안내
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 안내 부당해고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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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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